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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게재한 A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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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28 17:16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문에 반복 보도한 A기자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3월경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당직 경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보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정당활동 경력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신문보도한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불법 보도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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