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3월경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당직 경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보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정당활동 경력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신문보도한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불법 보도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