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선관위, 청주시장 후보 캠프 금품제공 조사

‘청원지역 우체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게 제공’, 신고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4.28 19:3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 나선 모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8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시장 모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청원지역 우체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게 금품(우족선물세트)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금품을 받은 A씨가 직접 충북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