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장 선거에 나선 모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8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시장 모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청원지역 우체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게 금품(우족선물세트)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금품을 받은 A씨가 직접 충북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