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이 기재된 예비 후보자 명함 2500장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정규 학력이 있음에도 올 3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고의로 학력 없음으로 기재하고 제출, 외부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가 있다.
충남 선관위는 선거 운동용 명함은 물론 선거 벽보, 선거 공보,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비정규 학력이나 허위의 학력을 게재할 수 없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학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겁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