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5.01 18:1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SNS 기사보내기
A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한 초청장을 선거구민 8000여명에게 발송했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장 등 400여 개소를 방문해 선전구호와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 약 2400매를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인쇄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선치영 기자
sunab-46@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