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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둔 충북 지방선거 혼탁 양상

선관위, 금품살포 등 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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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06 19:2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충북지역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선거사범이 속출하고 있다.

고질적인 금품살포나 음식제공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기부행위 위반 38건, 허위사실 공표 8건, 인쇄물 관련 위반 8건 등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수사의뢰했으며, 44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민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명함과 사탕 등을 돌린 보은군의원 예비후보 A씨와 영동군의원 예비후보의 부인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40여 가구에 명함과 사탕을 돌린 혐의고, B씨는 같은 달 20일 50여 가구를 방문해 남편의 명함을 나눠주거나 우편함에 꽂아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옥천군선관위는 지난달 21일 옥천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주민 C씨에게 7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방송사를 제외한 자의적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시작 이틀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씨는 이를 무시한 채 지난달 5일 옥천군의원 가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했다.

선관위는 C씨의 아들이 이 선거구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 사무실에 근무하는 점에 주목, 해당 후보의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 등도 조사하고 있다.

후진국형 선거풍토인 금품살포나 음식제공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옥천군선관위는 지난해 어버이날을 전후해 옥천군내 마을 28곳에 20만∼10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옥천군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들 마을에 870만원의 돈 봉투를 전달하고, 지난 2월 대보름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마을 이장에게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2천장을 선거구의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중이다.

청주에서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북도교육감 모 예비후보자의 부인 B씨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B씨 등은 지난 3월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해 선거구민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전산화 작업을 맡긴 뒤 126만2천원을 지급하고, 각종 행사장에서 명함을 나눠준 수행원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 제천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지난해 6월 제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충북도민체전에 참가한 선거구민 10명에게 21만4천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공명선거지원단 340명을 위촉해 집중단속에 나선 상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연휴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에 대비해 공무원 선거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후보자 매수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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