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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5.08 14: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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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00인이상 500인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인이상 200인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이상 50인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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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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