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추천장 교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5.08 14: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00인이상 500인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인이상 200인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이상 50인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