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인 A씨는 중구청장선거 B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작성·발송하면서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전혀 게재하지 아니하고 홍보물을 발송(4월10일)한 후 뒤늦게 신고(4월11일)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후 우편발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선관위는 “얼마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바란다”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관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검토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