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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5.12 14:25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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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신고서는 1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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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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