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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회 ‘편법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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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28 18: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천안시로부터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남도지부 천안지부(이하 옥외광고협회)가 규정에 없는 보관료 등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다 편법운영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본지 21일자 14면보도)

더욱이 옥외광고협회가 시로부터 위탁관리 하고 관내 모든 현수막 게시대는 수직으로 5면만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6면까지 이용하고 이를 시는 묵인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비호의혹을 사고 있다.

천안시와 옥외광고협회에 따르면 시는 관내 현수막 게시대 91개소에 행정게시면수 162면, 일반게시면수 643면 등 총 805면에 대해 옥외광고협회에 위탁관리를 맡겨오고 있으며 모든 게시대는 수직 5면 게제용으로 제작 설치됐다.

그러나 옥외광고협회는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5면 게시대를 6면으로 편법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알고도 6면 활용을 묵인 하고 수수료를 공식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시가 편법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유량동 천성중학교 산업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에 6면을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봉명동 청솔아파트 입구 쌍용대로 옹벽에 설치된 게시대 또한 6면으로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옥외광고협회의 편법운영에 대해 시는 6면 활용에 대해 증지료 5000원을 납부 받는 등 업체의 편법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시가 현수막 게시대를 5면 게제용으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크기가 서로 달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협회가 이를 악용해 편법으로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전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표준규격 없이 업체에 제작을 의뢰해 크기가 서로 달랐으나 현재는 규격을 통일해 제작하고 있다”며 “옥외광고협회에 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5면만 게제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천안/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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