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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이톡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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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13 14:4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Q.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A.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 활동보조인 국가 지원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Q.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A.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투표소는 특별히 임시기표소를 1층에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투표소에 휠체어를 탄 선거인을 위한 전용 기표대가 설비되어 있나요?

A. 선관위는 휠체어를 탄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용 기표소를 설비할 예정입니다.

Q. 선거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은?

A.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의 경우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오지 않아도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요양원·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6월 4일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휠체어 리프트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 드리니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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