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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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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28 18: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대상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지급받은 자이다.

대전·충청지역에서는 2007년 한해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41명, 부정수급액 8억3천여만원을 적발해 추가징수 등 17억여원을 반환명령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사업에서는 260건, 부정수급액 2억1천여만원을 적발해 추가징수 등 6억5천여만원을 반환명령토록 했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번달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윤모씨 등 37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실시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고용보험 급여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반환금액이 경감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자진신고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된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자에게 반환금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부정수급 사실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냄으로서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기타 부정행위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전담팀(전화 480-6065~8번)에 문의하면 된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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