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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4.28 18: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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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광고물로 건물등에 허가·신고 없이 부착된 간판 또는 이미 허가·신고는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돼 연장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는 간판에 해당된다.
서구는 이번 광고물 양성화 조치로 건전한 광고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 추후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통해 관련법에 위반된 광고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제작업자를 대상으로 법령교육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광고물 허가절차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아름다운 도시 미관 유지는 물론 불법 행위자에게는 준법 질서의식 제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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