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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이톡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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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20 13:2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참참이톡 선거정보 (12차)-선거운동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이번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Q.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 방법은?
A. 일반 국민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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