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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5.01 18: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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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15일 부처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이날 확정하고 자치 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계획에 따르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를 향후 2년 동안 해마다 5~10%를 절감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의 약 1만명을 감축토록 했다. 일반직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같은 비율로 줄이고, 기간제·시간제근로자도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할 방침이어서 실제 인력 감축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당시의 감축규모(총3427명, 중앙정부 일반직공무원의 2.6%)를 넘어서는 것이다.
행안부는 자진사퇴·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5%)를 달성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도입하며,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소규모 동(洞)의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의 자체 인력감축 계획은’10%’감축이 3곳, ‘5.1∼9.9%’ 96곳, ‘0.1∼5.0%’ 134곳, ‘동결’이 12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방공무원은 28만2476명으로 지난정부 초기와 비교해 13.8%인 3만4335명이 증가했다. 특히 인구 등 행정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2002년 12월~2007년 12월 인구가 줄어든 152개 자치단체 중 149개 단체에서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도 약 1만명에 달한다”며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2년 동안 감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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