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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5.21 17:3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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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연·흡연예방, 건강검진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사업 ▲공단 업무 중 국민 편익을 위한 법률 및 소송 지원에 관한 상호협력 등이다.
김필권 본부장은 “담배소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전ㆍ충남 변호사들이 모여 시민의 법익을 지켜주는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방향이 같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대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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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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