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폭행방지 대책을 수립해 실시한다.
동남소방서에 따르면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특히 구급대원의 폭행사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강력대처에 따라 대응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취자인 이송 당사자(본인 및 가족)에 의한 폭행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법적대응 및 대원보호 대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충남지역 3년간 폭행발생은 총 17건으로 `11년 3건, `12년 6건, `13년 8건 모두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였으며 처리건수 총 17건 중 벌금 14건(82%), 기소유예 1건(6%), 재판중 1건(6%), 기타 1건(6%)이다.
이에 동남소방서는 폭행사범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수사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으로 경찰수사 개시 후 사건을 이첩 받아 소방특사경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소방서는 최근 3년간 폭행사범 17명 중 특사경이 직접수사로 2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소방활동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이 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