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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6.01 16:0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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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는 감시·단속반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 SNS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세종선관위 변해섭 지도홍보 과장은“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물론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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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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