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고 같은 달 29일에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에 포함해 선거구민 37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