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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5.13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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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세제지원은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소득세할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징수유예, 기한연장조치, 신규로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 시설 등은 취득 시에는 취·등록세의 50% 감면조치, 소실 또는 파손된 축사 등은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토록 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약화돼 비과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청·군청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태안 유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도 면허세 등 지방세에 대해 납기연장 5391건 5억5천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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