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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비즈니스센터 공사장 붕괴사고 책임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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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14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 대덕비즈니스허브센터 건립공사장 흙막이시설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둔산경찰서는 13일 터파기공사 하도급업체인 H건설 현장소장 이모(48)씨 등 4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비즈니스센터 건물 터파기를 하면서 설계도에는 콘크리트 시공토록 돼있는 흙막이시설을 목재로 시공, 지난달 19일 흙막이시설이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인접 도로가 내려앉고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등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금액을 줄이려고 설계도상 시공방법을 무시한 것 같다”며 “H건설이 공사를 하도급받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감리사가 대가를 받고 하도급업체의 부실시공을 눈감아주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비즈니스허브센터는 내년 7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었으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서린이 감리를 맡았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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