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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들, 선거비용 보전 놓고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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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10 18:45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낙선자들 1% P 차이로 울고 웃어

-15% 이상 득표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15% 미만 득표 선거비용 절반

-10% 미만 득표 후보 단 한푼도 없어

6·4 지방선거의 당락이 결정된 지 일주일이 흘러 나름대로 기쁨과 아쉬움이 정리돼가고 있는 가운데 낙선자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다시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낙선을 했더라도 개표 결과에 따라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10%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단 한푼도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선거법에 의해 일부 낙선자는 선거 비용 전부, 혹은 절반을 보전 받아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낙선자는 몸과 마음은 물론 비용에서도 또 한 번의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어 정치현실의 냉엄함을 느끼게 한다.

충청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 12명 가운데 권선택·이춘희·안희정·이시종 당선인과 새누리당 후보 4명 등 주요 정당 후보 8명은 무난히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창근 통합진보당 후보와 한창민 정의당 후보, 충남지사 선거에 도전한 김기문 무소속 후보, 충북지사 통진당 신장호 후보는 득표율이 한자리 수에 그치면서 선거비를 일체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18명의 후보 가운데 13명은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명은 절반만 돌려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특히 대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숭동 후보는 15.94%, 최한성 후보는 15.11%로 1%안쪽의 득표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지만 이창기 후보와 김동건 후보는 각각 14.2%와 14.0%를 득표해 약 1% 포인트 차이로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 받고, 정상범 후보는 9.1%를 득표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낙선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삭힐 새도 없이 1%차이로 미소 짓고(7억 보전), 울고(3억5천 보전), 더 크게 우는(보전 없음) 상황이 연출돼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되는 형국이 됐다.

또한 대전·충남 기초단체장 후보 65명 가운데 전액을 보장받는 후보는 45명으로 군소정당과 무소속을 중심으로 18명의 후보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2명의 후보는 절반만 돌려받게 됐다.

보령시장 선거에 출마한 엄승용 무소속 후보는 15.3%의 득표로 가까스로 15%를 넘겨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공주시장 선거에 나선 김선환 무소속 후보는 9.2%를 얻어 아깝게 10%를 넘기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돼 1%포인트가 희비를 갈랐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대전시민 조 모(54, 서구 변동)씨는 “선거 보전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들에게 국고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거비용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당선된 후 중도 탈락하거나 사퇴를 한 출마자의 이미 지원된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는제도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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