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결정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26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26일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날 경우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최병준기자 choibj5359@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