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문복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6.12 16:44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22만 7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제270회 임시회 에서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등 4건(제정2, 전부개정 2)을 심사해 원안 및 수정가결 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내달 1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32만4000명 중 소득하위 70%인 22만7000명 어르신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국비 80%와 지방비 20%인 이번 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각각20%와 80%의 부담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됐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됐으나, 별도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경과 규정을 둬 수정 가결됐다.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용어를 반영해 원안가결 했다.

또한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충청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장기승 위원장(아산2, 새누리당)은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