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제270회 임시회 에서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등 4건(제정2, 전부개정 2)을 심사해 원안 및 수정가결 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내달 1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32만4000명 중 소득하위 70%인 22만7000명 어르신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국비 80%와 지방비 20%인 이번 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각각20%와 80%의 부담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됐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비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됐으나, 별도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경과 규정을 둬 수정 가결됐다.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용어를 반영해 원안가결 했다.
또한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충청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장기승 위원장(아산2, 새누리당)은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