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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영세납세자 지원단

“국세청에서도 영세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Pool제로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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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15 18: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명 준 티앤비솔루션 대표. 경영지도사

우리주위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

수입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영세민이라 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보조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영세민 보호 정책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영세민에 해당하면 저리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도 영세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Pool제로 운영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외부세무대리인과 능력 있는 국세청 내부직원으로 구성하며, 영세납세자의 세무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개인)를 위하여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왔다.

이제까지는 법인과 외국인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혜택에서 제외되었었는데, 2014년 5월 1일부터 영세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영세중소법인이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가 현지에 출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2014년 5월부터 영세중소법인과 외국인다문화센터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여, 영세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와서 전자민원, 영세납세자도움방을 클릭하여 도움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126 - ⑤번)로 전화신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요청할 수가 있다.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의 외부전문가의 명함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어느 명함이나 골라서 문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하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납세자들은 국세청 세무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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