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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으로 교육 흔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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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19 18:20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17명 가운데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이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집단적으로 전교조 감싸 안기에 나섰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선거 때 전교조 도움을 받은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노골적으로 전교조를 대변하고 나섰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국민에게 맨 먼저 보여준 것이 '전교조 구하기' 단체 행동이다. 이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 전교조를 두둔하는 인상을 노골화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들은 이들이 앞으로 무슨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첫 집단행동으로 낸 탄원서는 조희연(서울) 당선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냈다. 그리고 김석준(부산), 이청연(인천), 최교진(세종), 이재정(경기),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장만채(전남),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당선자들도 전교조 변호인단에 같은 뜻의 모양새를 갖췄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몰라도 교육감 당선자 자격으로 마치 해당 지역 전체의 의견인 양 왜곡 포장하는 일로 보이려는 것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거듭됐으나 끝내 이를 거부함으로써 ‘법외 노조’란 통보를 받아 제소됐다. 때문에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친전교조 교육감 당선자 13명 전원이 공동으로 위세를 부려 그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이다.

무작정 전교조만 감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물론 탄원서처럼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전교조의 지혜도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집단행동으로 법원을 압박할 게 아니라 전교조가 합법적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 교육 수장을 맡을 공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순리 일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 혼란을 차단, 방지하긴커녕 더 키워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전교조는 법에 위배되는 규약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법외 노조로 활동하는 길을 택하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들은 조금은 더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학생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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