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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자성할 줄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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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24 17: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조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또 21일에는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 했다.

투쟁성금은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사업비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음 주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달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를 추진하는 등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표면화한 셈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조퇴 투쟁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갈등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의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할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조퇴하는 교사는 법 위반이니 만큼 시·도교육청에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6년 전교조의 조퇴투쟁 당시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으로 위반 사실을 징계 조치한바 있다.

이번에도 이를 위반한 교사에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도 법치에 대한 도전을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직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 된다'며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 인정 규약을 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대해 더 ‘이상 노동조합일 수는 없다’는 판결로 못 박았다.

때문에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위법이여 전면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재판부의 판결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당연하다. 이제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과 함께 노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도 소멸된 만큼 72명 전원은 7월 3일까지 학교 복귀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전교조는 일단 법외노조가 된 만큼 회피하거나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상급심 판단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나 자진 해산하지 않는 한 임의단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자성해야 한다. 법치 도전과 정치투쟁 등에 더는 집착하지 않아야 임의 교원단체로나마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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