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27일 조퇴투쟁에 적극 동참하기로 해 충북도교육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6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청주권에서만 60여명의 조합원이 조퇴투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27일 낮 청주에서 모여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갈 예정이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버스 출발 시각을 오후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도교육청은 이들의 조퇴를 불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5일 일선 학교에 보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퇴투쟁은 교사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면서 “일선 학교장들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조퇴를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사가 정치투쟁을 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자신의 수업을 전담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조퇴투쟁이 실행되고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행위가 이뤄진다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의 대응은 이전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