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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거소투표신고로 우표투표 가능

대덕구선관위, 8일부터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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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07 16:4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대덕구 보궐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등은 8일부터 12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덕구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2일 오후 6시까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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