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덕구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2일 오후 6시까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