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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 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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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15 17:18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테크노파크가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회계운영실태 감사한 결과 충남테크노파크는 행정상 9건(시정 3건, 주의 2건, 권고 1건, 현지처분 3건)이 적발됐다.

신분상으로는 2명(경징계 1명, 훈계 1명)이 각각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충남테크노파크는 기본재산 현금관리 부적정으로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았다.

충남테크노 파크는 기본재산과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을 기본재산으로 승인받아 전액 정기예금 등으로 별도 구분해 관리해야 하지만 보통예금 등 18개 계좌로 혼용해 부적정하게 관리해 왔다.

또한 수탁사업관련 계좌정리 미이행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정부 수탁사업등을 수탁받아 수행할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최종보고서와 함께 사업비 정산을 승인 받거나 사업이 최소된 경우 관련 계좌를 해지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인력양성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해 7년이 지나도록 계좌를 해지 않고 휴면계좌로 방치했다.

이와함께 입주기업 입주부담금 연체료 등 관리 소흘로 시정조치를 받고 2억 3553만원의 추징을 당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칙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또는 퇴소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충남테크노파크는 미납한 14개 업체에 대해 독촉하지 않고 미 징수 했다.

이밖에도 충남테크노파크는 회계운영시스템(ERP) 활용 소흘로 권고를, 수탁사업비 목적외 사용과 제한입찰 및 연구용역 계약 부적정으로 주의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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