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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6.08 19: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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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김춘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어 발부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44)씨 등 동업자 2명과 함께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법인 명의로 10억여원을 대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업자 B씨의 고소로 2년 전 사기와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50%의 투자지분 약속과 건물 매입자급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90억 상당이 들어갔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최근 B씨가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항고 끝에 대검의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져 청주지검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껏 밝혀진 것 이외에 횡령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앞으로 정확한 횡령 규모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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