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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6.09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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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의 대상은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전량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에 사용되는 계량기 등으로 주로 음식점, 청과물상회, 정육점, 금은방, 곡물상 등에서 위 계량기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검사일정은 9일 오전 초촌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부여읍사무소까지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고, 24일, 25일은 소재장소검정실시 및 눈새김탱크로리(3000리터 초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기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검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 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있으므로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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