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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7.28 14:09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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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전일에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시단속반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 및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선거당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방송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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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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