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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 금지

단속인력 총동원 특별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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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28 14:09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29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30일에는 누구든지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전일에 막바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시단속반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 및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선거당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방송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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