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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축협 ‘비리임원 승진’ ‘서면의결’ 은 무효

이의제기 이사 2명 임원자격 박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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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30 15:53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카드깡 수법을 이용해 횡령을 주도한 임상무가 이사회에서 서면의결이란 편법을 동원해 전무로 승진시킨 자체가 무효라는 법해석이 나왔다.

이사회의 서면의결 통과는 위법으로 이미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계통조직의 공식법률고문인 법무법인 화평(대표변호사 강철구)에 따르면 ‘간부직원 임용안건은 서면결의로 해서는 안된다’ 며 ‘서면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평은 이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농협법의 규정에 범죄전력자는 원칙적으로 농협임직원에서 배제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산축협 조합장과 임전무는 벌금형과 내부징계 등을 받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사회 추인을 받은 만큼 보직임명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합장의 경우 “전무로 임용 한 것”으로 “서면 결의로도 가능하다”며 합법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적책임공방이 예견되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부당 인사라며 이의를 제기한 이사 2명에 대해 임원자격을 박탈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전무 등은 임원은 1년에 1040만원(경제사업 이용액) 이상을 써야 임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자동 자격상실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경제사업 이용액 미달에 따른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내세워 해임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격박탈당사자는 사전 통보절차도 없이 임기가 있는 임원을 해임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서산축협조합장과 임전무 등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조를 압살하려는 등의 전횡을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조합장과 임전무 등은 발빠르게 움직이며 30일 다수의 노조원들이 속한 마트를 폐쇄시키는 등 서산축협을 농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모씨(42)는 “자기사람을 챙긴답시고 처음부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절차까지 무시하며 고위직에 앉혀 놓고 온갖 비리로 얼룩지게 한 원흉”이라고 성토하며 “이들의 농단저지를 위해 나선 노조탄압을 위해 두 곳의 마트까지 폐쇄시키는 악행은 치를 떨게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해 3년간 145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6180여 만원을 인출, 그중 5330여만원을 조합장과 임전무가 나눠 쓴 게 바로 카드깡비리다.

검찰은 업무상횡령혐의로 이들을 약식기소 했는데 조합장이 4000여만원을 갚았으며 사법절차역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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