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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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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10 18: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명 준 티앤비솔루션 대표·경영지도사

법인설립을 하려면 발기인의 수가 있다. 지금은 1인 주주와 1인 발기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1996년 10월 이전에는 3인 또는 7인의 발기인이 필요했다. 그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지인 등 타인을 동원해 등재를 하곤 했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후 장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주식양도세 및 세무처리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곤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또한 세금부담 등을 염려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은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주식발행법인이 2001. 7. 23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실제소유주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주로 환원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한 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신청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인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고,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된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 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해 판단을 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주식명의신탁 사실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잡한 세무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함으로서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명의신탁 입증 및 불복청구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주로 전환 시 기장 큰 혜택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들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은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하여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인정받음으로서 가업상속공제 등 대상이 되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소유부동산이 많을 경우 취득세의 부담 등이 있을 수 있다.

세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질과세이므로 모든 거래와 소유, 행위 등을 실질에 따라 처리하고, 근거를 확실히 함으로서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기업운영을 하여 소득의 증진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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