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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열며] 연금기금만 제대로 운용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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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31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하 헌 선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올 여름은 가뭄장마라 하여 강수량이 적은듯하였으나 무더위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 태풍의 피해 또한 그리 심하지 않아 풍년을 예고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하고 괴상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며 금년 여름을 보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자연의 섭리대로 가을의 문턱인 입추와 처서를 보낸 절기에 맞추어 오곡백과가 풍성함을 자랑하며 대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한번 실감케 한다.

며칠 후면 민족의 가장 큰 명절 행복한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고향을 찾아 어른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나 죽마고우를 만나 풍성하게 마련된 음식을 나누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정담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보통은 학창시절이야기, 성장과정 에피소드, 군대이야기 등이 키워드가 되곤 했었는데 금년에는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된다.

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계약상의 근무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지급은 통상 수령인의 여생 동안 계속되는 제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망인이나 다른 유족에게 승계되기도 하는데 군인연금의 경우는 수세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개인연금제는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급부금 수혜의 자격과 금액은 고용기간, 연령, 소득 및 과거의 공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을 5년마다 평가해 재정 전망에 따라 연금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09년에 논의되었던 연금개혁은 2010년에 재정 재계산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이었다.

5년 주기 연금운용 평가 시기인 금년 공무원연금 운용 평가에서는 제대로 된 운용에 대한 분석 제시도 없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며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둥 재정적자만을 앞세우는 이상한 논리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당사자들은 답답해하며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200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제도로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된 공무원연금과는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턱없이 많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제도”라는 것이다.

한국교총에서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수령액은 84만4000원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2.6배 많이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납부액은 월 평균 25만 원 정도이고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 평균 약 8만 원 정도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납부자보다 3배가량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똑같이 3배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며, 단순히 연금 수급액인 84만원과 220만원의 지급액만 비교하며 공무원연금이 부적절하게 많이 지급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여론몰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연금이 ‘덜 내고 더 받는 제도’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교총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과도한 신분 제약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 연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노동 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 의무 등 다양한 신분상 제약을 받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되거나 공직 박탈 시 연금이 삭감되거나 감액됨을 감안한다면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결코 많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연금 수령액으로 조정하려면 기존의 제약과 불이익을 없애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이다.

연금재정운용 평가 시 정부가 사용자로서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연금기금의 부실한 운용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을 개정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9년 IMF 구조조정에 필요한 4조 7000억원(현가 10조 상당), 2005년 철도 공사화 비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비 등을 정부에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우선 끌어쓰기 쉬운 연금기금으로 충당했다. 연금기금은 정부에서 쉽게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운용해도 되는 기금이 아니다.

특히 정부책임준비금 7조 2000억 원도 연금기금에서 충당했다하니 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부실운용이었고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자들이 매달 납입하는 연금기금만 적절하게 운용했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

일차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의 틀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개적인 논의기구에서 논의 되어야 하며 교원을 대변하는 교직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 확정돼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정부부담금 및 보전금, 책임적립금의 확보 등 공무원연금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정책 수립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선생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소신껏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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