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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검찰, 비리 공무원 소속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

징계부가금 건수, 3년새 3배이상...부과금 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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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03 14:31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비리가 검찰보다 30% 이상 많지만, 징계양정은 검찰보다 크게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과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 5건, 2011년 7건, 2012년 8건, 3013년 21건 등 불과 3년 만에 3배이상(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2010년 1731만6000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7062만1000원, 2012년 1억187만8000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무려 8억9685만8000원으로 3년간 5배이상(517%)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비위 공무원 가운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28명에 달하는 반면 검찰은 19명으로 33.1%나 적지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양정은 검찰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법무부 소속인 천안개방교도소 박모씨(교정 4급)는 60만원상당의 금품수수로 적발됐지만, 처벌은 징계부가금 180만원과 감봉에 그쳤지만, 서울동부지검 이모씨(6급)는 2만8000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돼 3배인 8만400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납부하고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대전교도소 김모씨(시설6급)는 50만원을 금품수수한 혐의로 부가금 100만원에 감봉 2개월에 그친 반면 청주지검 안모씨(6급)는 9만6000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로 28만8000원의 부가금을 내고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같은 교도소 정모씨(교정7급)는 278만4820원의 금품수수를 한 혐의로 3배인 835만4060원을 낸 뒤 정직 3개월을 받았지만, 창원지검 김모씨(6급)는 130만원의 금품수수로 3배인 390만원과 파면을 당하는 등 금액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랐다.

이처럼 비리로 적발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체 14.3%인 4명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63.2%인 12명에 달하는 등 중징계 수위가 검찰이 4.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부 소속 교도소 등은 일부 직원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수위를 낮춰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출신 K모씨는 “사안에 따라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는 2010년 3월부터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78조의2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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