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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늘려야

총 12대… 법정대수보다 2.5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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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17 17:23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천안지역 내 장애인콜택시가 법정대수보다 무려 2.5배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증차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대당 4000여만원에 구입한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12대로 현재 A기관에서 보조금 6억7000만원을 받아 택시기사 11명과 상담원 3명, 관리자 1명을 채용, 위탁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대수는 시민 중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규정돼 있어 보유 대수보다 무려 15대가 부족한 상태다.

현재 천안지역 1급 장애인 수는 지체 329명, 뇌병변 551명, 지적 504명 등 1975명이며 2급도 지체 635명, 뇌변병 514명, 지적 688명 등 3456명으로 모두 5431명에 달했다.

이들 장애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일 평균 100여명가량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장애인콜택시 문의전화가 250여건에 달했지만, 실제 접수된 건수는 120건정도로 승차는 이보다 적었다.

이는 장애인콜택시를 제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실제 정오에서 오후 1시, 오후 6~7시에 차량운행이 집중돼 실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오후 5시부터 운전기사의 교대시간이어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고 운영시간 이외에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상당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어렵자 휠체어로 탑승조차 할 수 없는 법인택시의 복지콜택시로 몰리고 있다. 복지콜택시는 관내 12개 법인택시회사에 각 1대씩 중증 장애인을 위한 택시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접수된 150여건 중 130여건을 탑승해 외면당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실정을 반증했다.

따라서 향후 늘어나는 중증장애인과 복지콜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증차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가 크게 부족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현실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1대당 연간유지비는 4450만원으로, 증차시 운전기사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며 “복지콜택시까지 포함하면 24대여서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증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형중기자 kjh969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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