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아직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직권면직 진행절차 상황에 따라 대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상태로, 교육부는 정직 이후 전임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대집행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