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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7.13 18: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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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A아파트는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천안시에 제출하면서 ‘2016 천안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고도 개발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이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A아파트의 제안서를 그대로 수용해 지난 2004년 9월 동서관통도로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충남도에 개발계획을 신청, 승인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천안시와 충남도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이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즉각 승인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무원이 건설사와 유착의혹이 있다고 판단에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건설교통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욱이 천안아산경실련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동서관통도로의 위치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아파트 분양이 끝날 경우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지도 모르는 위험성에 내포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가 동서관통도로 대신 우회하는 대체도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 지적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통보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천안시가 감사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위법성이 남아 있는 A아파트 분양승인에 대해 추가 감사청구를 실시하겠다”며 “시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을 반영하고 위법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분양 및 공사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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