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7.13 18: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연기군의회(의장 진영은)는 국토해양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기업·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 복합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그 이유로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제정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제정 취지(목적)에 위반되며 ▲복합도시위원회 기능상 현행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처럼 행정도시건설 추진만을 전문으로 할 수 없어 행정도시건설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위배되며 ▲행정도시건설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50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행정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키 위해서는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복합도시위원회로 기능을 축소하지 않고 현재의 법률안과 같이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세종시특별법이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고, 정부의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이 없을 뿐 아니라 이번 위원회 통합축소 입법예고에 이어 2009년도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예산도 계획대비 47%인 4169억원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밝혀줄것을 거듭 천명했다.
연기/손근덕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