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사 홍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 금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3시 10분께 군청 여성 공무원 2명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를 확인하며 사진을 찍자 주사기와 철 쟁반을 바닥에 던진 데 이어 도움을 요청받고 온 다른 남성 공무원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도 판사는 “홍씨에게 상해 등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