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는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 집중호우, 한파 등 기상이변이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매년 지역별로 시간당 최고 40㎜의 국지적 호우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하고 둑이 무너지면서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우량 또한 연 중 비오는 일수는 줄었지만 한번 비가 오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자연재해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농민들은 저수지에서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쌀을 생산하는 영농에서 소득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와 원예작물의 생산 체계로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다.
논에서 원예작물 재배시 강우에 따른 한 두시간의 침수에도 농업인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원예작물을 재배 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예작물을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대규모 밭지역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농민들은 궁여지책으로 밭지역에 비하여 구획정리 및 농로정비가 잘된 논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그간 정부에서는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지역에 설치된 배수장등 배수시설물은 벼농사 기준으로 24시간 침수를 허용는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저지대 논지역에서의 원예작물 재배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을 지난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강우자료 설계 적용방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논에서 시설하우스 등 밭작물이 확대되고 재배작물이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농지 이용 유형에 따른 배수설계 기준을 새롭게 도입·시행키로 했다.
특히, 원예작물은 벼 재배와는 달리 침수시 피해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배작물의 유형, 침수피해 정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빈도를 30년빈도로 적용하여 침수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태풍 및 집중호우시 배수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건축, 기계, 전기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집중호우시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 등 협잡물 제거시설(제진기)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낙뢰 등으로 인한 전원차단에 대비 비상전원 확보와 낙뢰보호시스템을 모든 배수장에 설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우리나라 수방(水防)체계를 무너뜨려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동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등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