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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사회적약자에게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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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21 20: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채 동 기 대전 대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감경)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6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14∼19세의 미성년자에게는 기존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사회적약자에게 현행 50%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하다.

감경대상 법규위반별 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동승자 안전띠, 안전모 미착용, 면허증 갱신 미필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의한 신호, 속도위반 등에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있다.

또한 사전통지기간에 자진납부시 벌점 없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 추가 감경해주고 있다.

이를 위한 감경방법으로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경찰서 민원실 과태료 담당자에게 증거자료(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하는 등 감경사유 대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경찰에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로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인 이들의 삶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도를 이용하여 다소나마 삶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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