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시량초등학교(교장 문추인)는 지난 23일 3~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을 초청해 ‘청소년이 알아야 할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질문으로 시작된 강의는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의 사례를 제시하며 저작권 왜 지켜져야 하는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학생들은 사진과 동영상을 나르는 행위나 허락 없이 무단 배포하는 행동 등 자신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알고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다 같이 약속하는 시간도 가졌다.
6학년 박은진 학생은 “평소 좋아하던 그림들을 다운받아 잘 사용했는데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인지 몰랐다”며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가치를 주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