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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비리의혹 마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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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7.23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관리사무소 업체가 계속 오피스텔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루속히 입주자 총회를 열어 새로운 관리회사를 뽑아야 합니다.”

대전의 초창기 대표적 오피스텔인 센트리아오피스텔(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구분소유자들이 수년간 이곳을 운영해온 관리사무소의 각종 공사 비리 의혹을 제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후 현재는 관선변호사가 파견돼 직무대행체제로 관리되고 있지만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사무소측간의 첨예한 갈등속에 입주민 총회가 늦어지면서 쌍방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가칭)센트리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오피스텔을 줄곧 관리해온 J주택관리업체가 부과한 용역비 등의 법적효력 등을 둘러싸고 입주민들이 소송을 한 결과 지난 4월18일 대법원으로부터 J주택관리업체는 대표성 없는 건물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해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관리업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어 “10여년동안 오피스텔을 관리해온 J주택소속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 충당금, 옥상방수공사, 지하주차장 도색공사, 옥상스프링쿨러(에어콘)청소비 및 보수, 주차장 수입,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차액의 비리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부실한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들이 오피스텔내의 열악한 환경과 비싼 관리비에 따른 건물 가치의 하락 등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해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센트리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은 비대위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리사무소 A소장은 “우선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관리사무소가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이나 관선 변호사로부터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 기존의 업무를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소장은 비대위측에서 주장하는 관리사무소의 각종 공사비리의혹과 관련해선 “비대위측에서 고소한 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대전지검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항고각하 판정을 받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7일 대전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정신청에서는 구분소유자와 관리사무소가 조속한 시일내에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라고 판결을 내린 상태이다. 다음 판결은 오는 9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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