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영재)는 이달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장 사용료 징수 등 영업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 흡연 해변 차량출입 오물투기 및 식물채취 등의 행위이며 단속지역은 주요 해변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전역이다. 참고로 지정된 취사 야영 장소는 몽산포야영장, 학암포오토캠핑장 2개소가 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하며, 이 기간 중 단속된 위법행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여운석 해양자원과장은 “캠핑문화의 확산과 가을철 연휴를 맞아 많은 탐방객이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영업행위, 무단 취사·야영·흡연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것” 이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태안/신현교기자 shk1114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