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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가짜 세금계산서로 인한 피해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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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09 17: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명 준 티앤비솔루션 대표. 경영지도사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물품을 싸게 줄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될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과의 거래에 유혹을 당할 때도 있다. 요즈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자료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자료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간단한 세금계산서 조작을 통해 수억원의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수요가 사업자들 사이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자료상들의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진화해 우선 싼값에 물건을 넘기겠다고 속여 사업자를 탈세의 덫으로 끌어들인다. 자료상 조직들은 최근에는 실물로 거래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겉으로 봐서는 자료상인지 알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자료상이란 유령 업체를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는 업자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등의 포탈을 도와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자료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개인사업자 스스로 실물 거래 입증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료상은 매출 매입을 맞추는 것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이 시차를 줄이는 증빙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탈세의 유혹을 받기 쉽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본다면 탈세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결국 그에 대한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있기 마련이다. 가짜 세금계산서가 거래되면 과세당국은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손해가 발생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받는 수수료로 이득을 보면서 과세관청에 세금을 내지 않아 불법이득을 취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실지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도 모르게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 된 경우에는 공급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한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며 주변에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의심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일부인 공급가액의 5%내지 10%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사업자도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평소에 본 거래의 대금지급은 통장을 통해서 하고, 통장 수취인 명의와 세금계산서 상 대표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적발되면 자료상에 해당되어 조세범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경우에도 추후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나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거래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 수취를 정확히 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 명 준 티앤비솔루션 대표. 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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