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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만 능사 아닌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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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8.18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우리나라 기업 등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검거 소탕전을 펼친바 있다. 단속기간 동안 미등록 이주자 검거를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위로 검거 인원까지 할당시켜 강경일변도의 사냥식 단속에 나서는 바람에 열약한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상황을 뒤돌아보게 했다.

지난 5~7월까지 3개월동안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초 계획한 대상자 3천여명 보다 3곱이 많은 1만여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자의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짧은 기간동안 불법체류자를 훨씬 많이 검거하는 등 돋보이는 단속이어서 대내외적으로 내세울만 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앞뒤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이식으로 붙잡아 들이는 바람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했다. 높은 검거 실적을 올려 한편으로 다행스럽지만 단속과정에서의 각종 검거행태는 개운치 않아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단속반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은 욕설은 물론 구타를 당하거나 강금 상태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런 가운데 만삭에 가까운 여성이 검거되는가 하면, 출산한지 4개월에 불과한 산모가 ‘잠시만 시간을 달라’는 울부짖는 하소연 조차 외면한 채 불법체류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 출국을 당해 씁쓸하게 했다.

목표를 초과 달성시키기 위해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덤벼드는 바람에 쫓고 쫓기는 절박한 처지의 불법체류자들은 단속반에 잡히지 않으려다 결국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과잉단속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문명국가인지 회의감마저느끼게 했다.

법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담겨 있기에 이런 단속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인권 후진국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법체류로 불안에 떨기 전에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이미 23만여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별적인 고용 허가제 때문이어서 정부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단속과 구금, 추방 정책의 단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노동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저임금을 주면서도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잘못이다. 게다가 이주노동자가 일에 익숙해질 만하면 출국시키는 고용허가제는 오히려 코리안 드림에 빠지게 해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비인도적인 과잉 단속보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양산시키는 본질적인 시스템의 해결책이 절실하다.

헌법상 노동3권은 내국인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우리 노동 현장이 이제 변화가 오고 있어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각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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