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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박차

박희진 의원, “복환위 통과, 고통과 부담에서 해방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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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19 17:5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치매환자 및 가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환자 및 가족들의 근심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새누리, 대덕구1)이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고 15분마다 치매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치매환자수가 2013년 65세이상 2만3260명, 65세 미만 5596명으로 2만8856명이고, 잠재적 치매환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서 부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의 치매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추진됐다.

조례안은 치매 관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실태조사, 대전시치매센터 설치·운영,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보건소 예산 지원, 치매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희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은 너무 힘들어서 한 사람의 노력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16일에 열리는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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