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까지 주택 325채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마무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로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2009년부터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주택 등의 지붕, 벽체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처리비용을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8억6000여만원을 투입해 이달 말 완료 예정인 15채를 포함해 주택 325채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슬레이트 처리 건수는 2011년 30채, 2012년 224채, 2013년 238채 등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37%나 증가했다.
청주시는 시민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사업비를 11억원까지 늘려 350여 채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